저희 외삼촌이 유언도 없이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없이 돌아가셔서 유산이 저희 엄마와 이모 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두사람의 동의없이 땅이나 돈을 한사람이 임의로 팔거나하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알아본 외삼촌의 유산 외삼촌과 저희엄마가 돈을 함께 모아 같이사고 같이 살고있는현재의 아파트(명의는 외삼촌 으로되있음) 하나랑 삼촌이 가진 재산으로 명의의 주식, 땅, 현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모는 무조건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데 아파트는 외삼촌과 엄마가 같이 돈모아 산건데 명의가 삼촌 이름이라 어떻게 우리가 가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이모쪽에서는 땅과 아파트를 엄마가 가지고 자기에게 공시지가가 아닌 현 시세 가격으로 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게 그것이 가능한 건가요??공시지가로 나누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실세가는 달라질수도 있는것이고 그가격에 못팔수도 있는거 아닌가요??법률상으로 딱 반 나눠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면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 하고,,,제 지금생각에는 아파트와 땅은 나두고 우선 현금만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나눌때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가서 공증이나 증인을 두고 재산을 반으로 나누었다는,이모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 같은거 받고 돈을 줘야 나중에 딴소리가 없지 않을까요??
나중에 탈이 없게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이모가 무조건와서 돈달라고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할지...거기다 이모는 법적으로 이모부랑 이혼한 사이인데 이모부가 자기가 대리인이 되서 이모 대신에 해결을 보겠다는데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대리자가 될 자격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가면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알아서 반을 나누어 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을 가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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