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싸다에 이런게시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법률 조항이나 기타 게시판 내용등 여러군데를 검색해보니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임대인은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게 지나면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기한없는)
저같은 경우가 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약만료일이 올해 4월3일인데...(사실 만료일 까먹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4월말일경...아마 29일쯤으로 기억됩니다.
뭐 자기 자식이 결혼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던곳을 자식이 살게 하겠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답을 해주고 한동안 집을 알아보던 중
얼마전부터 전세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다른곳에 집을
계약을 해야한다나 어쩐다나.....
하여간....조금 웃긴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하려고
쑈를 하는듯 합니다.
하여간 약 한달넘게 집을 알아보긴했는데 시세가 좀 비싸더군요. 그래서 1천5백에
합의를 보려했는데 무조건 2천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요.
(엊그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1천5백에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니
부동산중개인이 2천만원아니면 안되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여기서....궁금증이
1) 기본적으로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전세금인상 의사표시가 가능한지요?
검색사이트에서 보니 전세기간중 5%(연1회) 인상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재계약의 경우는 그것이 무효가 되어 인상한도가 소용없다고 나오더군요.
그럼 저희집같은 경우가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2) 법률적 지식이 많은 부동산중개인은 아무리 임대인의 의사를 표현했다지만
법적으로 안된다는 걸 알텐데(묵시적계약갱신 및 전세금인상한도) 무슨 이유로
강경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 제가 모르는 다른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3) 마지막으로 저희도 화가나서 이제는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고 5%이상 인상은
안된다고 우길참입니다. 별다른 탈은 안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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