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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과 전세금 인상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6-05 08:49:53
추천수 6
조회수   4,040

제목

묵시적 계약갱신(?)과 전세금 인상

글쓴이

김항곤 [가입일자 : 2002-08-17]
내용
와싸다에 이런게시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법률 조항이나 기타 게시판 내용등 여러군데를 검색해보니

계약만료 6개월~1개월전 임대인은 계약만료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나와있더군요.

그게 지나면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기한없는)



저같은 경우가 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약만료일이 올해 4월3일인데...(사실 만료일 까먹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4월말일경...아마 29일쯤으로 기억됩니다.

뭐 자기 자식이 결혼하게 되어서 우리가 살던곳을 자식이 살게 하겠다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답을 해주고 한동안 집을 알아보던 중

얼마전부터 전세 2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자식들이 다른곳에 집을

계약을 해야한다나 어쩐다나.....

하여간....조금 웃긴 상황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하려고

쑈를 하는듯 합니다.

하여간 약 한달넘게 집을 알아보긴했는데 시세가 좀 비싸더군요. 그래서 1천5백에

합의를 보려했는데 무조건 2천만원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요.

(엊그제 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1천5백에 안되느냐는 말씀을 하니

부동산중개인이 2천만원아니면 안되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왔다고 하더군요.)





여기서....궁금증이



1) 기본적으로 전세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전세금인상 의사표시가 가능한지요?

검색사이트에서 보니 전세기간중 5%(연1회) 인상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재계약의 경우는 그것이 무효가 되어 인상한도가 소용없다고 나오더군요.

그럼 저희집같은 경우가 재계약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2) 법률적 지식이 많은 부동산중개인은 아무리 임대인의 의사를 표현했다지만

법적으로 안된다는 걸 알텐데(묵시적계약갱신 및 전세금인상한도) 무슨 이유로

강경하게 나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 제가 모르는 다른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3) 마지막으로 저희도 화가나서 이제는 묵시적계약갱신을 주장하고 5%이상 인상은

안된다고 우길참입니다. 별다른 탈은 안생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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