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H가 사기에 휘말렸습니다.
우선 얼마 전 H에게 친구A군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구매자가 신상명세를 보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A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다는 걸 아는 H는 제의를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A는 그 쇼핑몰이 자신의 예명으로 되어있다며 자신의 여자친구인척하고
A의 요구를 들어주었고 구매자 즉 피해자는 H에게 당신을 믿고 사겠다며
만약 자신이 사기를 당하면 증언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H는 승낙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가 23만원을 입급했음에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자 A에게 연락을 했고
A는 이미 배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택배회사에 문의하였으나 배송요청된 물품이
없다고 했고 피해자는 다시 A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A는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리곤 피해자는 H에게 공범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고
증언을 서주겠다는 H의 말에 꿈쩍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H는 친구A가 사기칠 것은 꿈에도 모르고 도와준 것인데 어찌해야합니까.
또한 H와 A는 인터넷상으로 만난 친구이며 H가 아는 것이라곤 A의 실명과 주소 연락처
그리고 홈페이지 뿐입니다. (홈페이지도 실명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합니다.)
피해자는 돈떄문에 A를 잡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있습니다.
이상황에서 H가 고소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20살 된 88년생이라 어려서 정상참작같은 것은 안될까요?
H와A는 88년샹 동갑이고 피해자는 21살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요번주와 다음주 중에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010-899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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