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4.5톤 화물차를 모는 개인화물 기사입니다.
지난 토요일(5월27일) 호출을 받고 짐을 실으러 갔는데 짐의 내용이 프레스기계 6대와 받침대 3개 큰 기계 1 였습니다.
제가 난색을 표하자 화주가 매일 이렇게 싣고 갔다면서 실으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리가 나지않아 억지로 겨우 다 실었는데 다 실으니까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핸들이 안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갈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짐이 넘어져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이 다 부서지고 크게 파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화주가 기계값 변상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차 수리비가 3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고 이후에야 무게가 9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무게였다면 안 실었을 건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화주는 실으라는 말만하고 가버렸습니다.
손해가 450만원인데 2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실 그정도 가격이 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다 썩어빠진 기계였거든요..
사고를 계기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제가 다 물어내야 하는 건가요...? 제 차 수리비를 청구할수는 없는건가요?
그쪽에서 소송하면 제가 지는 건가요?
넘 억울해서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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