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시겠지만 좀 복잡해서 잘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여자와 제가 아는사람이 친구였습니다. A의 동생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A의 동생에게 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A의 동생의 자형이 차용증을 적었구요.
실제 돈은 A의 동생이 사용하였습니다.
빌려준지가 근 10년이 다되어갑니다. 올9월달이면 십년이구요.
연락이 안되다거 얼마전에 A를 만나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자기 동생이 빌려간거라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합니다.
A동생은 서로간에는 연락은 하는거 같구요
이럴경우 고소나 어떤 법적인 조치를 통해 돈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또한 이럴경우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해야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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