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여 딱히 법률적으로 어찌 적용되는지 알아 볼 곳이 없어 이 곳에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역삼동에서 소규모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부진하여 점포를 부동산 사무실에 내어놓고 계약 희망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부동상 사무실에서 계약금 일부를 수령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지요.
그 후 점포 인도인수일이 가까워 오면서 계약희망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1. 계약희망자의 계약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가?
2. 부동산 사무실에서 파기된 계약건에 대해 저희쪽에 계약금 수입이 발생되었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것이 합당한지, 지불해야 한다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시 저희 점포의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 조치하려 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 사무실의 성업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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