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전체동 820세대 879대의 주차공간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차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대 부모님은 다른 곳에 사십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이곳에 실제로 거주를 하여도 자동차등록증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실에서는 본인명의로 되어있으면 자동차 댓수에 상관없이 스티커를 발급해주고, 또한 회사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도 스티커를 발급해 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자치규약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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