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서 결정을 받은 부동산가압류권자 입니다. 그리고 잠적해 있던 채무자를 설득해서 두 업체의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다시 잠적을 했고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이 되고 매각대금도 완납을 해서 경매대금의 배당만 남아있습니다. 한 업체는 양수금을 분할해서 변제하고 있으며 남은 금액도 주려는 의사가 있습니다. 단지 요즘 업체가 힘들어서 변제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구요. 그러나 다른 한 업체는 저희가 연락하면 화를 내고 돈줄 마음도 없고 더욱이 채무자체를 인정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경매로 인한 배당금을 택했습니다. 오는 5월 21일이 배당기일이고 저희에게 배당된 금액은 1600만원 정도 입니다. 문제는 1600을 배당받고 호의적인업체에 대한 양수금으로 채권액이 전부 변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호의적인 업체에 대한 채권의 변제기일을 많이 늦춰줘서 판경을 받고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후 그 뒤에 양수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양수금을 받으면 배당액이 다시 조정되어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써서라도 좀더 많은 채권의 회수를 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채권 전부의 회수는 힘듬니다. 이미 비용도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이 확정 된 후 배당금을 회수하고 그 뒤에 양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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