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올3월까지 부천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강사들을 자유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원천세 3.3%는 편의상 제가 대납하고 5월에 소득신고할때 제가 환급신청해서 받는 걸로 했습니다.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서 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인당 5만원도 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학원은 3월에 제 사촌형님이 인수했습니다.
올5월소득신고후 환급에 대비해서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강사 본인 통장,도장 등) 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 제 사촌형님께는 저하고 다 얘기됐다고 하고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군요.(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
본인들하고 통화해보니 서류제출에 협조할 생각들이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제가 대신 미리 대납한 부분에 대해 청구할 방법은 없는지요? 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요.(소액심판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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