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저는 현재 인천의 1억8천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를 대출 2500만원 정도 받아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집은 전세를 놓은 상태에서 저희도 550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제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를 구하다가 근처의 작은 아파트(시세 6천만원)를 사려고 합니다. 만약 그집을 샀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그리고 과세와 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집을 구입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나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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