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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침해 마을 회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5-14 23:18:06
추천수 10
조회수   1,643

제목

조망권침해 마을 회관..

글쓴이

기승주 [가입일자 : 2007-05-14]
내용
저의 아버지 집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버지께서 농사를 짓으며 살고계십니다.

십년전쯤 타지역에(차로 한시간 거리정도) 땅을 사서 단층짜리 집을 하나 짓으셨어요.



힘든 형편에 짓느라 몇년이 걸려 완성해놓고도

대출금 값느라 집만 짓어 놓으시고, 계속 농사를 짓고 사셨어요

힘든 형편에도 안팔고 집을 비워놓으면서까지 아끼신 집인데요.



올해 3월부터 집 바로 앞에 마을 회관이 공사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집이 지역에서 유명한 절경이 바로 보이는 전망이 있었구요.



그래서 북향이지만 그쪽을 베란다를 두었거든요



문제는 저희 집과 옆집 앞에 마을 정화조를 묻어둔 공터가 있었는데



그자리엔 일년전쯤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집 그 자리를 메워 지금 마을회관 공사를 하고 있는겁니다.

집앞 전망은 하나도 안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 드나들면서 저희 집도 막 드나들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건

마을 이장님이 회관을 짓어달라고 신청한거 같은데

공사짓는다고 동의도 받지않은 것은 물론, 공지도 받지못해

지금 준공이 얼마남지않은 상황에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희 허락도 없이 공사하면서 수도도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수도요금은 지불하겠다고 하였지만

너무 기가막히고 화가납니다



동네사람들이 뻔히 누가 주인인줄 알면서, 농사짓느라 자주 와 보지못한다고 이럴수있습니까?



조망권 침해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벌써 많이 올라간 건물을 어찌 할수있는지.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



마을 회관이 가까이 생기면 저희 집과 경계가 없어져 담장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고싶은데 그것은 정당한지,



이것들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공이 얼마남지않고,

나이드신 아버지 대신 서울에서 제가 알아보려니 제약이 많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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