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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인사사고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여부 여쭈어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5-14 20:32:09
추천수 5
조회수   1,779

제목

간단한 인사사고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여부 여쭈어봅니다.

글쓴이

심규상 [가입일자 : 2003-01-02]
내용
후배가 실수한 일로 힘들어하네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액을 나르는 알바(비정규 파트타임이오)를 하다가 수액 카트로 할머니를 치었음.

할머니가 넘어졌고 엉덩이 부분 살이 찢어져서 전치 2주가 나오고 6바늘 꿰멨음.

그리고 한 달 후 꿰멘 자리에 염증이 났다고 한달여간 치료를 더 받았다고 하여

치료비와 택시비 등 교통비까지 청구했음.

그래서 고용주인 병원 쪽과 이야기 하여 모두 변상했음.

그런데 변상이 끝나고 할머니 아들한테 문자가 와서

"우리 엄마 고생했으니 난 그냥 못 물러난다. 얼마 보상할 지 연락해라"라고 연락이 옴.

그 아들에게 전화하니 전화를 받지 않음.

그러다가 며칠만에 통화가 되어서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학생이니 다른 보상은 힘들것 같다는 사정을 이야기함.그 아들은 오늘 14일 월요일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함.

그러고도 오늘 내내 연락을 안 받음.

그리고 과외 알바 중에 전화를 한통화 한 것을 못 받았는데 과외 끝날때쯤 문자로

"100만원을 금요일 몇시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진단서를 다시 떼서 고소한다. 내 입에서 백만원이라는 돈 얘기 나온 거는 잘못인 줄 알아라"

라고 한다네요..



뭐 그 아들이라는 사람의 속내는 그렇다 쳐도



1. 형사고발 성립되는지요.



2. 민사고발이라면 치료비를 모두 물고 친구가 집도 어렵고(가장이라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증거가 없는데도

(합의를 위해 계속 연락도 했는데 그 양반이 안 받아놓고) 민사소송이 걸리면 친구가 쌩돈 물어줘야하는지요?



3. 그 양반이 진단서를 다시 떼서 고소하겠다는데 그게 성립이 가능한지요



4. 이전에 꿰멘 자리에 대해 염증이 났다는 것은 환자 본인 과실아닌지요?

(사실 이건 과실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입니다만..)



5. 순수하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협박성 문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통사에서 확인 받아놓으면 만약 민사소송이 걸렸을 때 좀 도움이 되는지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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