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전부인이 저도 모르게 세입자를 들이고 전세금을 받고서는 전세를 취소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동안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단 이혼 수속을 밟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혼 숙려 기간을 얼마 안 남기고 (이틀 후가 이혼 선고일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저도 모르게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세금 8000만원을 받고는 모른 채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집사람이 저도 모르게 계획적으로 전세 세입자를 들이고 저한테는
집을 팔아 재산분할을 하자고 계속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인감은 제 인감을 허락도 없이 가지고 갔고
전세계약 위임장은 저는 본 적도 없습니다. 위조입니다.
그리고 전세용 인감은 저를 속여 떼어서 사용했습니다.
(한달만 별거를 하자며 사는 집은 전세를 주고 새로 다른 곳에 전세를 얻어 다시 합치자며
전세인감을 떼어달라고 하여 떼어줬는데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이혼을 계속 서둘러 왔습니다.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하자며 눈 하나 깜짝 않고 저를 계속 안심시키더군요.
아무리 미워도 아기 아빠고 전 남편이었는데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군요.
핵심사안을 정리하자면
1. 전세계약 무효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2의 사항이 충족이 된다면 취소 사항)
2. 이혼 전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공문서 위조’, ‘사기관련’ 형사소송이라도 해서 재산분할을 하고 제대로 이혼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기 엄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만 챙기고는 배짱을 튕기며 ‘이제 이혼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 자꾸 4살 난 아이의 친권이 부모 양쪽에게 있다며 친권을 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살다 살다 별 일을 다 겪어 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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