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등기부등본상 명기된 매매예약이란것에 관해서입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께로 상속된 강원도 땅의 등기부등본을 보니 현대시멘트주식회사와 매매예약이란것이 되어있는데...이것이 무엇인지요...법적 구속력이 있는것인가요..??
제가 어려서 듣기론..할아버지 땅에..현대시멘트에서 공장을 짓고 길을내면서, 길을 내기 위해 할아버지의 땅을 일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매 계약을 끝났는데...나머지 땅에 대해 현대에서 매매예약이란것을 해둔것 같은데...
법적 구속력이있는것인가요....이땅을 제 3자에게 매매할시 매매예약이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매매예약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