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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30 09:08:17
추천수 2
조회수   1,08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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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황만석님의 질문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누수로 인해 아래층과 약간의 마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만석님의 질문과 같이 냉장고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에 의해



아래층 석고보드가 변색될 정도라면 부실 공사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시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공에 있어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1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시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결국 황만성



님이 개인적으로 누수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 그리고 아래층과는 누수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나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 보



다는 일단 상호간에 누수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시고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굳이 석고보드를 변경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



다는 수리하는 방향으로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황만성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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