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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급여와 관련된 소송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5-07 17:02:15
추천수 10
조회수   341

제목

체불급여와 관련된 소송건.

글쓴이

나순주 [가입일자 : 2000-01-03]
내용
Related Link: http://board.wassada.com/iboard.asp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공탁금 관련하여 문의한 내용이 있고요..



해서..이미 공탁금 내고 판결문 받고 법인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금액이 0원인지라 현재 압류풀고 공탁금 반환진행중입니다.



그때 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서류를 주시면서..

보통 법인폐업하는것도 힘들고 해서 몇개월 있다가 분명히 상호를 바꿔서 다시 사업을 할것이다..

그때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가압류를 할수 있다..

공소시효는 10년이니까 참고 기다리라..



해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다가..

오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사업장을 옮기고 다시 사업을 시작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법인 사업장 또는 사명을 바꿨을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에게 조치되는것이 없는지 (현재 확인해 보니 2006년 12월에 사명을 변경했다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서는 이전 사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 판결문을 가지고 법인통장 가압류를 진행할 경우, 법인통장이 어느은행의 것인지를 제가 알아내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다른은행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도 난감합니다.)



여러가지로 아직 법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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