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님께서 2007-04-28 22:02:0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런 곳이 있어서 올려 봅니다.
: 03.11에 샤시및 창고칸막이를 A업체와 계약을 했는데요
: 창고칸막이가 계약한 모델과 달라 교체 요구하는증
: 주계약자의 하청업체가 채권양도를 받았으니 중도금을 달라하여
: 주채권자와 전화로 확인후 중도금을 주었는데요
: 이 하청업체가 우리집 위층에서 베란다 공시를 하다가 우리집 베란다 위부분이
: 금이 갔슴니다. 중도금을 달라하여 보수를 해주면 주겠다고 하는 사이에
: 주채권자가 다른 하청업체에 다른 채권양도서를 발행 했습니다. 전 승낙 할 수 없다고
: 주 채권자에게 말하자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하다가 3개월후에 주채권자와 두번째 양수자가와서 다시 잔금을 달라하여 이제는 중도금을 가지고간 하청업체가 나의 채권자라 하였으나 두 사람이 아뭇소리를 못하는거에요 그러나 저두 마무리를 빨리하고 싶어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했는데 주채권자의 직원이 그럼 어떤 결론이라도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는 사이 두번째 양수자가 소를 냈습니다. 특히 그 사이 주채권자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요.그래서 사실확인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는 두 번째 양수자에게 협의를 좀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두번째 양수자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전 위 사항과 관련하여 재판중 자꾸 자기네는 창고와 양도에 대해 관련이 없다고 우기고
: 그러다가 권고화해(백만원 상계)를 받았는데요. 판사가 바뀌면서 원심되로 다 주라 하네요 그리고 권고 화해때는 위 사항을 인정하여라는 청구취지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에는 청구취지가 없습니다. 항소를 할려고 하는데요.
: 이럴땐 어떤 사항인지 좀 알려 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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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권자의 사장은 샤시설치시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안돼고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확인도 안해주고 직원들도 계속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원고가 제시하는 양도서나 어떤한 서류들도 확인이 안됩니다. 한마디로 서류작성하여 회사직인만 찍어 보냅니다.
: 채무관계 때문인지 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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