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적인 고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인거는 알고 있지만 양해를 바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와이프에 관한 사건입니다. 와이프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해서 쇼핑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몸이 괜찮아져서 다시 동종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영업양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상법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친구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원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녔는데 판례도 많이 없고 사건도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반소를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자니 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고 반소를 하자니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하고.....힘들어 하더라구요.
사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지역이 핵심인데 인터넷은 지역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입법의 불비라고 생각도 드는데....친구 와이프는 나쁜마음을 먹고 같은 쇼핑몰을 운영한게 아니고 아이도 건강하고 살림에 조금 보테겠다는 생각으로 운영을한거라고 합니다. 일이 커지니까 남편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기운도 없어 보인다고 제 친구가 힘들어 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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