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님께서 2007-04-16 19:13:18에 쓰신 내용입니다
: 바쁘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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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9월20일 오전 10시 30분경 건물외벽 샌드위치 판넬공사의 하청업체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중 샌드위치 판넬 외벽 공사중 판넬을 운반도중 타 작업자의 운반중인 판넬을 얼굴부위를 부딪혀서 코옆 볼살을 6cm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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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인해 치료 후 윗 입술부근의 신경이 회복되지 않았고 외형상의 흉터가 생기게 되었읍니다.
: 이에 따라 병원 통원 치료중 얼굴부위 흉터로 인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읍니다.
: 현재 얼굴상처부위의 흉터는 치료,복원이 안되는 것으로 여러 성형외과병원측의 답변을 들을수 있었고 정신과적(우울증및대인기피증,불면증) 치료는 현재 계속 치료중에 있읍니다.
: 근로복지공단 측과의 질의에서는 산재보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 이에대해 원청과 하청업체와는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을뿐더러 대화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라 답답할 뿐입니다.(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
: 대인관계 자체가 어려워 원래 생업인 컴as업의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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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볼 것은
: 1. 회사를 상대로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절차 및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 2. 사고이후 치료 및 실업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았는지요?
: 3. 젊은 나이에 평생 짊어 지고 살아야 할 얼굴부위의 흉터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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