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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4-28 01:03:09
추천수 8
조회수   1,889

제목

ㅁ 아파트 하자 보수 책임 관련

글쓴이

서석주 [가입일자 : ]
내용
먼저 답변에 감사말씀 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하자는 XXX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에어컨 A/S 문제로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과정에서 A/S 건으로 구멍이 생기자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배로 덮어 두었습니다.

2. 해당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통지 하지 않았습니다.

3. 관리는 계속 XXX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자는 바뀌었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제가 의아한 부분은 XXX업체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과연 다했는냐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라면 구멍이 생겼을 때 도배로 덮어두는 등의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된 조치를 취했어야 된느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담당자는 바뀌었지만 관리의 주체는 처음부터 계속 XXX 업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주님께서 2007-04-26 13:41:19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 작년 12월에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 주상복합 형탱의 아파트 입니다. 약 360 세대 정도 되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 XXX라는 레지던스 업체(장기투숙객을 상대로 한 일종의 숙박업)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매매한 집도 그 중의 하나 이구요.

: XXX 업체는 집 주인에게 월세 개념으로 한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일정하게 지불하고 있으며 임대한 집은 장기투숙객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대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계약 당시 매매한 집에 투숙객이 있어 집 상태를 못 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후 손님이 없을 때 집을 볼 수 있게 연락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XXX 업체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주인이 해외거주자라 부동산중개인이 일체의 권리를 대행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

: 매매후 저는 XXX 업체와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12월 매매 당시 해지 할 경우 위약금 발생) 곧 이사 예정입니다.

:

: 그런데 몇일 전에 집이 비어 들어가서 확인 해 보니 거실 한 쪽 벽에 큰 구멍이 생겨 하자보수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XXX 업체에서 에어콘 문제 관계로 임의로 수리 후 마감을 제대로 안 해 두었습니다.(하자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XXX 업체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벽지 상태로 보아 제가 계약한 이후는 아닌것 같습니다)

:

: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 하였더니 XXX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애 대한 배상문제는 저와 전 주인이 직접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지 저와 XXX 업체가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며 배상을 외면 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재산에 대한 파손행위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가 있을시 그 비용은 파손한 측에서 해야 되는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XXX 업체에서는 일단 그 문제는 전주인과 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며, 이미 월세과 관리비를 내 왔던 마당에 하자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 물론 매매 당시 집을 확인 했다면 좋았겠지만 XXX 업체에서는 투숙객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고 이 후 투숙객이 없을 시 연락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

: 이런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비용 지불)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

: PS) 계약서 중에서 보상관 관련된 부분을 캡쳐 하였습니다. 벽에 구멍이 난 것이 노후화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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