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주상복합 형탱의 아파트 입니다. 약 360 세대 정도 되는데 이 중 절반 정도가
XXX라는 레지던스 업체(장기투숙객을 상대로 한 일종의 숙박업)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매한 집도 그 중의 하나 이구요.
XXX 업체는 집 주인에게 월세 개념으로 한달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일정하게 지불하고 있으며 임대한 집은 장기투숙객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대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한 집에 투숙객이 있어 집 상태를 못 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후 손님이 없을 때 집을 볼 수 있게 연락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XXX 업체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주인이 해외거주자라 부동산중개인이 일체의 권리를 대행하여 진행 하였습니다.
매매후 저는 XXX 업체와 올해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12월 매매 당시 해지 할 경우 위약금 발생) 곧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집이 비어 들어가서 확인 해 보니 거실 한 쪽 벽에 큰 구멍이 생겨 하자보수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XXX 업체에서 에어콘 문제 관계로 임의로 수리 후 마감을 제대로 안 해 두었습니다.(하자가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XXX 업체에서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벽지 상태로 보아 제가 계약한 이후는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 하였더니 XXX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애 대한 배상문제는 저와 전 주인이 직접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지 저와 XXX 업체가 이야기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며 배상을 외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재산에 대한 파손행위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가 있을시 그 비용은 파손한 측에서 해야 되는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XXX 업체에서는 일단 그 문제는 전주인과 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며, 이미 월세과 관리비를 내 왔던 마당에 하자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매매 당시 집을 확인 했다면 좋았겠지만 XXX 업체에서는 투숙객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였고 이 후 투숙객이 없을 시 연락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비용 지불)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PS) 계약서 중에서 보상관 관련된 부분을 캡쳐 하였습니다. 벽에 구멍이 난 것이 노후화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