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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입원한 경우 채무 상환 기간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4-25 14:42:34
추천수 8
조회수   1,571

제목

채무자가 입원한 경우 채무 상환 기간 관련 문의

글쓴이

이중한 [가입일자 : 2002-03-28]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시나요?



연초(1월 5일), 지인이 업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 적용을 받았습니다.



생명에는 이상이 없지만 아직 생각이나 언어 구사, 움직임에 문제가 있습니다(우반신 마비).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월 이후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경매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가족들은 그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목돈을 만들 능력도 없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채무를 인식하지 못한 기간만큼 변제기간을 연장할 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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