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버지 친구에게 2003년 1월에 600백만원짜리 보증을 서주었다고 합니다.
그 보증기간이 2007년 1월에 만료가 되었고
어제 농협으로부터 납부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만나 해결을 볼 생각이지만.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7년 1월부로 만료가 되었고, 채무자가 돈을 은행에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이 연장에 관한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보증이 연장 되는건지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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