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천만원 있습니다.(전세금 2천만원에서 밀린집세를 제하면 천만원 남음)
나)부인이 집주인 가게에서 외판을 하면서 수금액이 밀리는것을 추후 집 보증금에서 변제 하겠다고 해서 ,물품대가 밀리다 보니 970만원 밀려 있습니다.
다)물품거래 명세서에 주인 글씨로 "추후 물품대 잔금은 전세 보증금 에서 정리하기로함."
이라고 적고 부인의 싸인을 받았습니다.
라)기간이 한달정도 남아서 1개월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 하였으나 남편은 물품대는 전세에서 제할수 업다고 하며 물품대를 제하면 이사를 못나간다고함(현재는 기간이 만료된 상태 입니다)
마)물품대를 다 제하면 집 얻을 돈이 없으니 500만원은 수금해서 갑는거로 하고 내줄테니
기간내에 비워 달라고 해도,그돈으로는 집을 못구한다고 버티는 추세 입니다.
부인 채무에 대해서 남편의 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며,물품판매 수익으로 생활비로 사용 했으니 책임이 있을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안서네요.
물품대도 어차피 저에게(집주인) 갚아야 할돈인데,이사 안가고 버티면 내주겠지 하는 마음 같아서 정리로 500만원 이라도 내줄려고 마음 먹었는데,조정신청이나,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물품대도 다 제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질문/
위건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하면 물품대도 전세보증금에서 제할수 있는지요?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고.
소송을 하게 되면 물품대 정리소송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요?
좋은 가르침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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