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넘이 (지금은 해어 졌습니다만...)
전여친이랑 데이트 도중 여친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단 여친은 무면허...ㅠㅠ )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내키진 않지만
핸들을 건냈고 잘가는 도중 운전미숙으로
그만 도로옆 논으로 차가 굴렀다고 합니다.
차량 전면 반파....
수리를 어찌해여 85만원정도 들여 고쳤습니다.
이과정에서 여친이 미안 했던지 30만원 정도
주노라고 약속을 하곤...
어찌하다 두사람이 해어 졌습니다...
그뒤 유선상으로 가끔 통화하면서 30만원 꼭
주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기를 1년여...사람 무슨 훈련 시키는것도
아니고~친구넘이 달라 그런것도 아니고
본인입으로 주겠노라~~통화 하면 맨날 버릇처럼
그랬는데...
몇일전 거의 배째라 식으로 나온답니다.
형부와 매형을 대동해서 차량 상태를 보겠다...
차량 수리 견적서를 보여달라...
머 꿀리는건 없습니다만...지켜보는 친구 입장에선
여간 맘이 편칠 않습니다.
요약하면...
1.일단 상대방에서 무면허 운전이라 과실이 있겠고
우리쪽에서 걱정인 부분은
2.무면허 운전 방치 -->요대목이 상당히 걸립니다.
3. 법대로 하면 굳이 과실을 따지면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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