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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사생활침해 대응책이 없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4-16 20:21:44
추천수 10
조회수   1,922

제목

일조권, 사생활침해 대응책이 없나요???

글쓴이

이태희 [가입일자 : 2007-04-16]
내용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집은 단독 소형아파트이고, 지난 9일부터 집앞에 다세대 5층빌라가 신축중에 있습니다.

나이 40이 다 되어서 작지만 입주금의 70%를 은행대출로 어렵게 장만한 집인데 지금 문제가 크게 생겼습니다.

이 신축빌라가 저희 아파트의 통베란다를 100% 가린다는 것이고, 동시에 저희 건물과 빌라와의 이격거리가 최대 1.3m 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베란다 측면이 빌라측은 벽면인데, 이곳에 부억용 창문을 낸다고 합니다.

건물설계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시공자에게 따져도 막무가내입니다.



상상해 보면 1.3m 떨어진 빌라의 부억용 창문에서는 저희집 내부가 100% 들여다 보인다는 것이고, 햇빛은 100%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사생활침해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하고 커텐을 치고 살아야 합니다.



저희 아파트의 아래층에는 정신지체아가 살고있고, 그 옆집에는 아토피 질환을 가진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이제 돐이 지난 아이와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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