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 노고가 많습니다.
2006년 9월20일 오전 10시 30분경 건물외벽 샌드위치 판넬공사의 하청업체 단순 노무직으로 근무중 샌드위치 판넬 외벽 공사중 판넬을 운반도중 타 작업자의 운반중인 판넬을 얼굴부위를 부딪혀서 코옆 볼살을 6cm가량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읍니다.
이로인해 치료 후 윗 입술부근의 신경이 회복되지 않았고 외형상의 흉터가 생기게 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병원 통원 치료중 얼굴부위 흉터로 인한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라는 병원 진단을 받았읍니다.
현재 얼굴상처부위의 흉터는 치료,복원이 안되는 것으로 여러 성형외과병원측의 답변을 들을수 있었고 정신과적(우울증및대인기피증,불면증) 치료는 현재 계속 치료중에 있읍니다.
근로복지공단 측과의 질의에서는 산재보상으로 인한 성형수술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읍니다.
이에대해 원청과 하청업체와는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을뿐더러 대화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라 답답할 뿐입니다.(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
대인관계 자체가 어려워 원래 생업인 컴as업의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읍니다.
여쭤볼 것은
1. 회사를 상대로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절차 및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2. 사고이후 치료 및 실업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았는지요?
3. 젊은 나이에 평생 짊어 지고 살아야 할 얼굴부위의 흉터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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