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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점유권에 행사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4-14 01:14:01
추천수 9
조회수   2,388

제목

상가임차인의 점유권에 행사를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쓴이

황규석 [가입일자 : 2001-11-19]
내용
부모님이 세를 주신 옷가게가 임차인때문에 무척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계약한지 약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사기건으로 고소할 건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여태 계약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돈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보증금 중 반만 받으시고 반은 이자를 쳐서 받으셨고 의류브랜드에 들어가는 부동산담보 설정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중 임차인이 의류브랜드에 갚아야할 대금을 치루지 못해 부도가 날까 노심초사하여 나머지 보증금까지 돌려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처음 임대를 놓으시는거라 임차인이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어야 윈윈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많은 편의를 보아주셨는데 장사하는 사람이기보단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연이 있지만 구구절절한 사연은 상담과는 무관한 일인듯 싶어 생략드리겠습니다.



3개월동안 월세를 밀리면 계약해지를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해지를 한 상태이고 가게에 있는 의류를 담보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차인은 잠적한 상태이고 밖에서 가게 문을 잠궈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임차인 이름으로된 재산은 이미 다 빼돌린 상태에서 부모님명의를 도용해서 많은 돈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서류위조건으로 부모님한테 피해는 없으시답니다.)

또 다른 건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았다 합니다. 현재 형사입건된 상태이고요.

이러니 담보설정된 의류에 대한 권리에서도 우선권이 없어졌답니다.(어차피 담보물의 가액은 손해보신 금액의 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매월들어가는 이자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받지못한 임대료는 손해를 보시더라도 어서 빨리 가게를 열어야(직접하시던, 임대를 다시 놓던, 수수료상가로 돌리던)손해가 조금이라도 덜할텐데 임차인의 점유권행사로 너무 힘들어 하시네요.

현재 가게는 담보설정된 의류와 행거등이 있고 안쪽 사무실에는 책상집기가 조금있는정도 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임차인의 점유권행사가 가능하다는건 상식적으로 공정하지 않아보입니다.

임차인의 점유권설정을 (법적절차를 다 받으면 또 수개월이 걸린다던데) 빠른시일내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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