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이모님이 남편이나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이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사람의 빚을 보증서 주셨는데 보증서준사람이 먼저 죽고 나서 채권자가 이모건물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채권자가 사기꾼같아 재판을 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졌습니다
참고로 돌아가신 어머님 형제가 지금 살아계신 외숙부, 돌아가신 외숙부,
그리도 어머님, 돌아가신 이모님이 계십니다
대법원 판결문에 현재 살아계신 외숙부님이 7000만원
돌아가신 외숙부의 외숙모와 그 자식들(저에게는 사촌)들이 7000만원씩
변제를 받았습니다
돌아가신 이모님이 보증서준 금액이 2억1천만원인데 이상하게 저의 어머니에게는
어떤 변제의무에 대한 판결이 없어 이상해서 글을 씁니다
어제 법무사에 물어봤더니 지금이라도 한정상속을 받으라고 하는데
지금 한정 상속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