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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4-10 11:36:02
추천수 12
조회수   2,177

제목

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문의를 드립니다..

글쓴이

이승규 [가입일자 : 2001-10-04]
내용
제가 얼마전에 제주에 택지(지목 : 대지)를 300평 정도 구입했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3필지가 붙어있는데 모두 합해서 3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판매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나 싶어 양도소득세를 알아보니 외지인이 구입한 경우 비업무용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6%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업무용으로 활용기간을 따져서 비과세 여부를 계산하는 것 같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답의 경우에는 자경할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다는 글도 보았는데 택지(대지)의 경우에는 집을 꼭 지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 토지(대지) 구입후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2. 업무용으로 정해진 기한이상 사용하면 비과제라고 한다면 택지(대지)의 경우에는 꼭 주택을 건축해야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3. 3필지중 1개의 필지에만 집을 짓고 붙어있는 2개의 필지는 정원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집을 지어야 업무용으로 인정받는다면 3개의 필지가 모두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4. 만약 대지에 집을 지어 업무용 인정을 받게되는 경우가 되어 비과세가 되면 세율이 0%라는 말인지 아니면 감면된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항상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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