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관련해서 일이 생겼는데, 여기저기 검색하고 여기 게시판을 봐도 알 수가 없기에 문의드립니다.
2005년 4월 5일이 전세 계약 날짜입니다.
제가 알기로 6-1개월전에 통보가 오면 전세금을 올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통보가 없어 자동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2007년 4월 5일) 전세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야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을 이제 알려줬으니 여유돈도 없어서 곤란한 입장이고, 자동연장을 그냥 한 상태여서 그냥 있어도 되나 싶었는데 법조항을 보니 인상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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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83.12.30>
시행령 제2조【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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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해보니 사람들 말이 전세계약중이라도 임대인은 5% 까지는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연장은 기존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이니 안 줘도 된다고 하구요.
현재 제 궁금증은
(1) 안줘도 되는 것이면 자동연장 상태로 2년간 더 있으려고 합니다.
-> 2년 연장이 맞나요? 기존 전세계약이 2년이었습니다.
(2) 전세금 인상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어차피 임대자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 법조항에 보면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동연장된 이후 1년간은 돈을 안 올려주더라도 2년째에는 5%이내에서 올려줘야 한다는 것인가요?
목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사를 가기에는 비용이 역시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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