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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 전자상 거래 사기에 당했습니다. (LCT TV)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3-27 22:59:01
추천수 9
조회수   3,505

제목

[도움요청] 전자상 거래 사기에 당했습니다. (LCT TV)

글쓴이

박종호 [가입일자 : 2005-09-09]
내용


안녕하세요 와싸다 예비역 병장 박종호입니다.



법률 상담글을 처음 올린지 얼마돼지도 않아서 또 다시 상담글을 올리게 되는군요.



정말 악재가 너무 겹치는게 아닌가 합니다..ㅜ.ㅡ



일주일전에 아는 형이 부탁해서 LCD모니터를 "에X리 닷컴"을 통해서 170만원



상당의 삼성 40인치 LCD 모니터를 주문했습니다.



"알람마트" 라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주문배송이라서 시간이 2~3일 걸린다고



하더니 일주일정도 지난후에 전화가 안되기 시작하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사기건으로 인해서 폐쇄된 상태더군요.



지금껀 정말 많은 곳에서 물건 사고 아무일 없다가 이런식으로 남의 물건 사주는데



일이 터져버리니 앞이 막막하더군요.



일단 같은 곳에서 사기당한 분들과 함께 까페도 만들고 공동으로 고소장도 제출하고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볼려고 하지만 잘 해결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의 본 사건에 대한 응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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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 입니다.



유명 가전제품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알람마트 (www.arammart.net)

쇼핑몰의 신뢰성에 대한 소비자문의가 어제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몇가지 정보에 대해 확인해봤으나, 참고바랍니다.



1. 통신판매신고

하남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에게 확인하니, 신고한걸로 확인



2. 사업자등록번호

毬꼍 세무서에 확인하니, 2007년 2월 20일 주소지가 자동변경



3. 사업장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이 사업장나가보니, 허위로 확인



4.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에 확인한 결과, 보험가입되어 서비스제공으로 확인

그러나 여기저기서 연락안된다고 연락와, 연동서비스는 끊었다고 함



최저가격비교해서, 오픈마켓 및 알람마트로 유인하고

이후로 현금결제후 연락도 연락안되고, 위와 같은 정보가 확인되어,

호스팅업체에 공문보내어, 폐쇄처리협조요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폐쇄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 및 해당고지를 한 이유는, 피해예방도 되고

피해자들도 마냥 제품을 기다리지 않아, 바로 피해접수가 되어

수사에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된 업체로

현금결제시 보증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니, 연락취해주십시오.



신용카드결제연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했으나,

신용카드로 구매를 했다는 피해자가 있으니,

신용카드구매의 경우는 02-3707-8363 으로 전화주십시오.

필요한 정보요청드려, 카드사로 취소처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취소처리 가능합니다.

............................................................................................

이외 결제방식으로 즉, 현금입금만을 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상대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가지 못하게 막거나,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의 경우, 편취가 목적이면 이미 돈을 모두 인출해갔거나,

은행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의미가 없어,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센터는 상담기관으로 수사권이 없어, 사기사이트발생시

사업자정보확인해,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의 역할을 하나,

이미 닫힌 사이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39-112) 를 이용하시거나,

거주지관할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십시오.



센터도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료요청시, 정보제공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 자료제공하겠습니다.



상대를 검거해야, 돈을 되돌려받는일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사기피해에 대한 형사처벌만을 검/경이 하므로

민사적인 피해금액 보상은, 따로 법적 절차를 검거된 피의자를 상대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인터넷으로 물건판매시, 10만원이상이면, 신용카드거래하거나,

현금일 경우 에스크로나 보증보험 등을 의무로 하게 되어 있어,

이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참고해,

거래안전성 확보후에 거래하는 습관이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 도움을 드릴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 내용이 생기면, 메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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