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싸다 눈팅 회원입니다. (__)
수십년동안 미뤄온 일을 요즘들어 알아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선친께서 남기신 땅이 있는데 현재 지목은 田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가등기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뒤 1982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해당 토지는 상속을 받아 형제들간 공유해놓은 상태인데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해제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에는 1970년에 가등기(등기원인:매매예약) 권리자 명의로 기재 되어있고 근저당권(등기원인:설정계약)도 동일인으로 설정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등기상에 주민번호도 안나와있습니다. 상속이 되어있을수도 있겠네요.
궁금한 내용은
1. 해당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권리자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제가 직접 찾아야 하나요?
3. 혹시 소멸시효를 근거로 가등기 설정을 말소 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답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m(__)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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