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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의] 오토바이 직거래 후 문제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3-25 17:39:03
추천수 8
조회수   2,337

제목

[법률문의] 오토바이 직거래 후 문제 발생하여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박종호 [가입일자 : 2005-09-09]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와싸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얼마전 오토바이 직거래 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사건요약 : 3월 22(목)일경 인터넷 사이트 "온로드존"의 장터매물란에 "125cc 효성 트



로이" 바이크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와 연락 -> 일단 바이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목요일 저녁 7시경 종로 천계천 광장에서 만남 -> 바이크 상태를 확인후 금요일에



거래를 하기로 결정 -> 금요일 오후 3시경 도봉산 역 인근 유료 주차장에서



만나 바이크 직거래 성사 (원 판매공시가격 130만원에서 기름값+@ 4만원 네고하여



126만원을 주고 바이크 인수 ) -> 관련 서류는 양도,폐지,인감 증명서를 받았으니



본인의 것이 아닌 바로 전주인의 것임 -> 인수후 바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트로이 바이크 전문 센터를 찾아 전체적인 바이크 상태를 체크 ->



"미션 샤프트"부분의 심각한 결함 발견, 운행중에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



바이크의 미션부가 맛이 가기 직전의 상태, 사진이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하자가 있음을 명확히 확인, 수리비가 최소 35만원이 넘게 나오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수리내역이 발생할수도 있는 상황으로 짐작되어 원 판매자에게



수리비의 일부지원 및 반품을 요구, -> 원판매자는 수리비의 지원 및 반품을



완강히 거부 -> 계속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조취를 취해주지 않겠다



하며 연락이 두절 -> 혹시 모를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인터넷상에 올라온 판매글을



원본 그대로 모두 저장하여 보존하였음(보존직후 판매자가 자신의 판매글을 삭제)



-> 후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문자등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의 내용을 담은 메세지를 남겼으나 계속 연락 두절



-> 주말이었던 지라 토요일에 일단 강남경찰서로 찾아가 사정조회를 하여보니



소비자보호원이나 민사로 갈 확률이 높을것 같다며 명확한 답변은 해주지 못함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 포인트는 제품 구입후 바로 확인된 하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조취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을 요구하였는데 거부됨.



거래 상대는 철저히 개인이며 그의 정보를 아는 것은 오직 전화번호와 인터넷까페의



닉네임(CBR에비), 동두천에 거주한다는 것과 4월 초에 일본으로 출국한다는 것



하지만 경찰조사가 가능하다면 전화번호와 까페의 회원정보 및



데이타 베이스 조회를 통하여 판매사실 여부와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할거라 생각됨.



제가 학생인지라 물론 돈 20~30만원이 큰 돈이기도 하지만, 돈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와싸다나 타 사이트를 통해 많은 중고품 직거래를 해오던 저로서는



이런식의 비신사적인 기만행위를 도저히 용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도 있는 관계로 제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라 생각되긴 합니다만



실행 가능한 모든 조취를 취하여 대응하고 싶습니다.



이에 부디 크고 작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두서없고 긴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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