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도움을 구하고자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항상 아까운 시간을 쪼개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법률 지식을 나누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대금을 연체하고 있는 법인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최고장이라는 제목으로 3월 15일 까지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15일까지 결제가 안되면 법적인 절차(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채권회수의 절차를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쪽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채무가 밀려 있는것은 인정한다고.
그런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사정에 의해 물품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일이나 이런 문제로 법적인 사항 운운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됨. 귀사의 영업사원의 악성 소문으로 당사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개인적인 해명까지 있었음. 당사에 대한 무고에 대해 정중히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음. 이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사과문을 3월 23일자 종합일간지에 게재 바랍니다. -
라는 내용입니다.
1. 일단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결제가 안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 됩니다. 또 채권의 회수를 위한 약간의 협박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안는다고도 알고있습니다. 맞는지요?
또한 형사적으로 무고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혐의가 없음에도 형사적인 처벌이나 제재등을 받게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그리고 저희 회사 영업담당자의 악성소문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했으며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영업담당자가 채무회사에 몇차례 방문을 해서 변제요청을 했는데 거의 묵살이 되고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거래 업체이면서 채무회사 거래처 몇 곳과 얘기를 해보니 그 회사들도 결제가 잘 안되서 가압류등을 이용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몇몇 회사에 채무회사가 처음에는 결제를 잘 해주다가 나중에는 결제를 안해주고 다른 업체도 법적으로 가서야 회수를 했다고 얘기를 한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채무자회사가 저희 영업사원이 떠들고 다녀서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대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저희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힘들겠죠?
3. 마지막으로 저희 영업담당자의 행동(다른 업체에 채무회사가 결제가 안좋더라...몇몇 업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했다더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명예훼이나 신용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저희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다닌 것은 맞는 거 같구요...그 얘기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입니다.
1. 무고죄 및 협박죄
2. 채무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3. 명예훼손 및 신용훼손죄
쓰다보니 너무 길게 썻네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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