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상가(무허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지속하던 중 2005년 8월
같은 임대인의 상가 2개를 확장공사하여 2005년 8월 계약서를 갱신하였음습니다(2년계약)
계약당시 재건축의 소문은 돌고있었으나 당시 법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2007년 인근 상가 및 주택의 소유주가 조합원을 구성하여 당국의 허가를 얻어
건축회사에 위임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 3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3월말(약2주) 내에 상가를 비워줄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경우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상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정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
2. 무허가 건물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영업활동(요식업)의 경우라도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3. 상가 이전에 발생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및 이전비용 청구는 가능한것인가?
4. 조합원의 이전확정 통보없이 임대인 구두의 퇴거 요청은 유효한것인가?
5. 법적인 책임 없이 최대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제가 궁금한것은 법적인 저촉없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대기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시공회사 혹은 임대인으로 부터)와 그 대략의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법을 모르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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