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어른4명의 명의(지분 4분의 1씩)로 시골에 2500평의 임야가 있었습니다
이중 임야형성은 A씨한분이 도맡아 본인재산을 털어내어 형성하셨지만 자손을 위해쓰신다며 본인A씨는 본인포함,자기동생, 친척1명, 그리고 장손1명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른3분은 작고하셨고 장손인 1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나 장손도 자기가 기여한 바가 없어 신경을 쓰지않고있던차에
이곳에 농공단지가 형성이 된다하여 1990년에 군청으로부터 토지보상을 2500평중 200평만남기고(포함안된부분) 2300평에 대한 토지보상금 5000만원돈을 재산형성한 A씨의 아들에게 군청은 보상금5000만원을 A씨의 아들 통장으로 입금을 한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진것이 1990년 하반기로 기억됩니다
A씨 아들 말에 의하면 5000만원으로 문중을 위한 대체임야를 알아보다가 마땅한게 없어서 계속 개인계좌로 관리하고있다고 합니다.
물론 A씨가 임야형성에 전적으로 하였지만 그것은 A씨아들의 힘이 컸다고는 합니다
보상을 받은지가 17년이 지났지요
궁금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1.지금 남은 200평에 대한 명의를 장손외 돌아가신 명의자 자손이름으로도 추가로 올릴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명의자중 장손만 살아있으니 장손만이 권리가 있는지요?
2.토지보상금 5000만원 대해서 A씨의 아들은 대체임야 구입을 고려한다고 하나 시간이17년이나 지나서 이대로 시간을 끌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공소시효같이 보상받은지 몇년지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법이 있는지요?)
3.누구 말을 들으니 임야의 경우에도 공동명의를 해도 자기지분만큼은 팔아 먹을수 있다던데 등기시 아주 못팔아먹고 문중을 위한 땅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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