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께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2007년 01월 19일경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 인원은 없었으나,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원인인데요.
화재 발생 이전에, A사의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를 하고 코드까지 뺀 후, 그 방
에 있던 사람 모두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당시 그 방에 전자제품은 청소기
와 김치냉장고가 전부였으며 화재 발생 이전에 청소기 코드를 뺀 상태였습니다.
화재를 진압 당시, 화재를 진압한 소방관께서는 화재 발생 원인을 A사의 청소기
때문이라고(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A사의 담당직원도 방문 후 A사의
청소기 문제로 인정하고 사과하였고요.
그러나,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면서,
A사의 담당쪽에서는 말을 바꾸고 전혀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
소방관에서는 화재증빙을 위한 화재증명서를 발행하려고 했지만, 정확히 알 수 없
다면서, 화재 발생당시 A사의 청소기 때문이라고 했던 담당소방관까지 만날 수 없
도록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소방관에서 화재 발생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구요.
방화를 하지 않는 이상, 화재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
서는..화재 원인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소방관에서 저렇게 응대하지 않으니 정말 어렵습니다.
상기 사실에 대해 저번주에 들었습니다만, 사건 발생일이 01월 19일경이라 2개월
이 지난 상황이어서 당사자분께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라 도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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