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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27 16:37:01
추천수 5
조회수   1,798

제목

지급명령신청에 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강창용님께서 2004-04-27 13:14:0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동부지원에 지급명령 신청한지가 대략 한달 좀 넘었는데...

: 법원에서 언제쯤 통보나 연락이 오는건지요?





*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지가 한달 정도 되었다면 아마 곧 통지서가 오지 않



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한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에 별 무리



가 없다면 지급명령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되고 송달받은 상대방이 법원



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은 확정이 됩



니다. 따라서 두달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 상태인데..

:

: 요즘은 보통 1달반에서 2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요즘 카드사들이 접수를 워낙 많이해서 다른때보다

: 기간이 더 걸린다고 접수할때 담당하시던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

: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에...

: 상대방이 연락두절 또는 거주지이동등으로 연락이 안 되거나..

: 지원에서 보낸 우편물을 상대방이 못 받는 경우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소보정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지급명령



에 대한 결정을 하여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결정



문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경된 주소지를 알아내



어 이 주소로 다시 송달하여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주소보정이라고 합니다. 따



라서 상대방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송달되지 않는다면 주소보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



다.





현재 진행상황 조회같은건 어디서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조회는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



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강창용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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