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가 5년 기간으로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번 질의 : 2005년 8월부터 2007년 현재까지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2007년에 건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 계약은 1년 기준계약이며 자동 연장입니다.
전 건물주와 새로운 건물주 간에 임대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1) 만일 새로 바뀐 건물주와 계약을 2007년 3월달에 다시 쓸 경우
5년 보호 기간으로 볼때 2005년 부터 ~ 2009년 까지(5년) 보호 받는지
아니면 새로 계약을 한 2007년 부터 다시 시작해서 2011년 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가요 ?
새로운 건물주와 새로 계약을 쓴다고 하면 이후에 2005년 부터 소급하여
5년을 보호 받는지 궁금합니다. ?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새로 바뀐 건물주와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과거 건물주와 썼던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구두협의 한다고 한다면
2009년까지 보호를 받는다고 봐야 되는지요 ?
3) 새로 바뀐 건물주가 월세를 10% 올린다고 한다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2007년 8월까지 월세를 올리지 못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 가능한
것인지요?
2번 질의 :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월세 등을 환산하여
2억4천이하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요. 월세 산정시 부가세 포함인가요 ?
부가세 별도인지요 ? 그리고 관리비도 포함해서 산정해야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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