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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27 16:26:43
추천수 3
조회수   137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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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진영 [가입일자 : ]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씩 고아원이나 복지시설같은곳에서 반찬을 대량으로 주문할때가 있어



배달을 해주기도 합니다. (무게가 나가기때문에...)



그런데, 배달을 하는것은 유통에 해당한다는데...



유통을 하려면 그에맞는 시설도 갖추고 허가증도 있어야 한다는데요.



저희같은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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