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묘지 아장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땅소유주는 저희 어머니 이고, 외삼촌께서 30년 전에 어머니 허락을 받지않고
외할아버지 묘지를 썻다고 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려고 묘지 이장을 추진하는데, 너무 과도한 요구로
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아래 방법으로 이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삼촌은 어머니 남동생이고 장남 입니다.
할아버지 묘지를 어머님이 이장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장 통보후 (내용증명) 불이행시 어머님께서 직접 이장 하시려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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