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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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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16: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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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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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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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환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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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부동산 위약금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 저는 작년 11월 1일에 1억 8백만원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올 1월 2일에 잔금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나온 사실이 없으며 매도자의 남편에게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고 공인중개사와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금은 남편계좌로 입금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허나 이때 부동산측의 실수로 매도자의 남편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부동산 측의 말에 따르면
저와 계약하기전 그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매도자의 아들 명의 아파트, 매도자의 남편 아파트 또한 남편이 모두 거래를 하였으므로 확신을 했던것으로 얘기합니다.
그 후 잔금날이 되어 부동산에 나갔더니 그쪽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매도자가 중개인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며 정 계약하고 싶으면 오른만큼
매매대금을 더 줄것을 중개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에 중개사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자는
모두 남편이 하는 일이므로 남편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남편은 법대로 하라고 하며 계약금은 줄 뜻이 있으나 위약금은 전혀 줄 수가 없다고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무사를 통하여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중개사에서는 가압류 얘기를 매도자에게 하고 계약금과 위약금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압류가 되었으므로
앞으로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세를 놓아 자금을 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부동산 업자말에 따르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위약금또한 관례일 뿐이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어봐야 법정에서는 합의를 보라고 할 것이며
어차피 매도자가 위약금을 줄 마음이 없으니 계속 끌고가봐야 법정에서는
합의하라고만 얘기할 것이기때문에 괜한 시간만 낭비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매도자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제가 과연 승소하여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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