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신축상가의 지하2층 임대 계약을 2002년 체결하셨습니다. 지하 2층 상가와 지하철역간의 통로 공사를 포함하여 원래 준공 예정일은 2004년 6월이었습니다. 실제 상가의 임시사용승인은 2004년 12월에 득하였으나 지하철 역과 상가간의 공사는 2005년 1월에야 시작되었고 상가재건축 조합의 내분 등의 이유로 계속 난항을 겪다가 2005년 9월 중순경 완료되었습니다. 지하 2층의 경우 지하철 역과의 통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어머니께서는 준공 지연을 이유로 2005년 8월 계약해지 통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에는 지하통로의 공사가 언제 완료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의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이 상황을 제가 감당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전히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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