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특별수선 충당금 관련 다시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4-27 16:18:46
추천수 3
조회수   1,154

제목

특별수선 충당금 관련 다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장정화 [가입일자 : ]
내용
그 후 부동산에 계속 부탁하여 처리해 달라고 하였으나 어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집주인(남자)이 계속 난리만 치는 관계로 부동산에서는 더이상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직접 연락을 취해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제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남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남자의 부인이 전화를 받고 있네요...



전화상으로 집주인이 내는금액이니 빨리 처리를 해달라고 하니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얘기해보고 전화달라고 했습니다만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늘 또 전화를 해보니 그 여자가 전화를 받았고 남편한테 전화를 돌리려 하였으나

그 남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끊으라고 고함지르는 소리만 들리는군요...

(끝내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계속 그 여자하고만 통화를 했고 그 남자는 무엇을 확인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확인해 본다고 한다더군요...

그래서 또 확인 후 전화 준다고 하여 일단은 끊었습니다.

제가볼땐 그냥 시간만 때울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월4일 이사하고 오늘로서 23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

예전 4월8일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존 아파트에서 2년6개월정도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뀌었는데요... 바뀐지는 대략 1년정도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이사를 다녔으나 특별수선충담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주셔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아파트의 집주인은 자기가 그런돈을 왜 내냐고

딱잘라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세입자가 살면서 금액을 지불하고 이사갈때 집주인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못주겠다고 버틸경우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인가요?

금액도 7만몇천원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정도 금액으로 소송까지 해야 하는건가요?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