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여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2-23 18:07:17
추천수 9
조회수   2,043

제목

손해배상청구 및 고소여부

글쓴이

이해수 [가입일자 : 2007-02-22]
내용
1. 갑은 2002년 1월경에 약100평정도의 창고를 신축할려고하니 토지가 부족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지역옆 을이 소유하고 있는 약500평부지중 약100평을 매입하기로 하고 을에게 100평대금(22,0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을의소유 토지인 약500평중 100평에 대해 갑은 나중에 지분등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을과합의하여 갑의토지에 약50평과 매입한 을소유 토지 약50평(100평중) 총 100평정도의 창고를 신축하여 위 창고 100평에 대해 갑은 소유권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일 2002.8.15일)

(즉 갑이 신축한 창고 약100평중 갑의 토지외 50평정도가 을에게 매입한 약100평중 50평이 창고로 신축 되었는것입니다.)



그후 갑은 농사일을 하던중 2002.10월경 그만 뇌출혈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1급장애로 인해 병원신세를 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갑의 부인은 병수발로 인해 창고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할수도 없었는 상태에 병(갑의부인)은 을에게 2002.12월-2003.1월까지 100평매입대금 22,000,000원을 지불 하였습니다. 병은 지불완료후 을에게 100평에 대해 빨리 지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을은 2003.3.10일로 병(갑의부인)에게 위 필지 500평중 100평을 병에게 매매한다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분등기는 자기들이 아는 법무사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2. 병은 을에게 매매계약서 및 위필지에 지분등기를 할수 있어 근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2003. 4.10일경에 매입한 위필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2003.4.1일날로 위필지 500평이 농협에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위필지중 병이 매입한 100평중 창고(50평정도)도 또한 농협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입니다.

병은 너무나도 황당하여 을에게 항변하니 모르고 그랬다면서 조속히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보니

병은 2003.3.10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분등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을은 2003.4.1 농협에 대출을 받으면서 500평에 대해 근저당설정(등기번호12575) 및 을의소유인 창고를 포함하여 지상권(등기번호12576)까지 설정을 한후 병에게 지분등기(등기번호12577)를 했는것입니다. (등기번호 참조)



2007.2월 현재 까지도 을은 근저당권 및 지상권 해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병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1. 을은 2003.3.10일 병(갑의부인)에게 500평중 100평을 매매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병의 지분등기(등기번호12577)시 을은 500평을 농협에 근저당권(등기번호12575)과 지상권(등기번호12576)을 설정하여 대출을 한것을 보면 당연히 병의 매매계약 날짜가 빠른데도 근저당설정후 대출받은 것은 엄연히 계획적으로 했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을은 형사적으로 법적인 처벌은 없는지요..

**병은 을의 500평(을400평,병100평지분등기)대출시 합의한적이 없습니다



2. 또한 을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으로 병이 피해를 보았는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병은 을 상대로 손해배상(설정등으로 인한 피해 및 재산상 권리행사못한것,정신적피해등)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은 매입한 토지가 근저당됨으로 권리행사를 못했다고 생각되고, 지상권(창고설정)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3. 을의 토지 500평중 병이 매입한 약100평중에 창고(약50평정도)가 을과병이 구분공유한 토지위에 있는 창고(갑의 소유권등기됨)를 을이 대출시 지상권설정을 한 것은 형사적으로 법적인 처벌이 없는지요..

(위 창고는 엄연히 병의 남편인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신축하였고, 이미 2002.8.15일 소유권등기(건축물)가 완료된 것을 생각하면 분명히 을은 2003.3.10일 계약서 작성후 을이 대출시 저당한 것은 남의 사유재산을 부당으로 저당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4. 그리고 요번에 을은 측량을 한후 병에게 2003.3.10일 매매계약서 작성시 계약한 100평을 못주겠다면서 95평을 분할해 가라면서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병(갑의 처)은 2002.12월-2003.1월에 100평에 대한 금2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2003.3.10일 을과 병은 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분명히 100평이라고 계약을했고 토지대장에 지분등기로 500평중 1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측량을 핑계삼아 5평을 안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병은 당시 100평 매매대금을 주었으니 현재 토지시세로 5평정도의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토지로 5평을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합니다,, 병은 을 상대로 부당이득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그만한 사과농사를 짓고 사는사람인데 갑이 2006년 7월에 세상을 떠난후 을은 병을 무시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병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아 정말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을은 자기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5평을 갖고갈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부디 좋은 해결을 할수 있도록 답변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