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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동산 압류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2-23 14:42:09
추천수 9
조회수   2,710

제목

유채동산 압류에 관하여

글쓴이

심재원 [가입일자 : 2003-08-06]
내용
예전에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 건입니다.



A씨 명의로 통신요금 채납이 200만원 있고,

현재 A의 이모님 명의로 임대된 주택에 동거인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 6개월간 변제요청 편지만 오고, 가압류등의 진행은 없었습니다.



A는 국민임대 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동거인이 아닌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단독세대주로 분리할 경우, 통신사에서 현재 이모님 댁에 유채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집행가능하다면, 집행하러 왔을 때 이모님 댁에서 실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요?



주민등록 말소나 이전은 힘든 상황이라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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