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분이 퇴사하면서 법인명의의 차를 퇴직금대신 받아서 나갔는데... 아마 98년도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이 차가 명의를 바꾸지 않고 사용되어 왔고, 그동안 차량관련 세금을 전 대표이사가 계속 내 왔는데, 최근 하는일이 여의치 않았는지 2004, 2005, 2006년의 세금을 내지 않아 체납지방세 납부촉구서가 제게 날아 왔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군요. 이런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차량과 관련되어 있는데... 전 대표이사가 보험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다 문제를 일으키면 ... 이거 완전히 덤태기 쓰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런게 대포차라고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분실신고라도 해야 되는건지요? 그러면 사용자가 연락해 오지 않을까요? 일단 체납된 세금은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니 내어야 하겠지요? 이걸 어떻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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