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2층에 임대한 건설 업자때문에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3년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는데 입주한 날부터 임대료를 한푼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일시불로 낸 상태라 처음에는 월세를 까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금이 3천만원이었는데 입주후 한달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하여 천만원을 우선 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대료를 내지않아서 남은 돈 2천만원도 없이지고 현재 임대료 미납금액이 3천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적지않은 금액이 되어 버려 현재 명도소송도 꺼려지는 상태입니다.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이지경이 되어서야 알았네요. 차일 피일 갚아주겠다고 약속한게 일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경기 탓을 하더니 이제는 곧 일거리가 있으니 참아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한달간격 혹은 일주일 간격으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일년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받을 금액이 몇천만원 되는지라 받으려면 구슬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런 업자들은 돈을 쉽게 갚지않으리라 봅니다. 특히 명도소송을 걸어버리면 좋아라 하고 나가버릴께 뻔해서 그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채권회수방법에 여러가지가 있더군요.(일단 임대료 미납도 채권에 해당이 되는지요?)
1)소액재판: 2000만원 미만이라 해당 안되고
2)민사조정
3)지급명령
이렇게 3가지 중에 지급명령이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이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하면 일반적으로 쉽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에 관해 살펴보니 나름대로 변수가 있었습니다.
1)지급명령 신청후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고 그것이 받아 들여 지면 민사소송으로 간다던데 저의 아버지 경우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드릴까요? 나이가 있으신지라 법원에서 재판받고 하시는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2)잘진행되어 지급명령이 떨어져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면 그 이후 절차도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에는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증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사람의 집주소도 없는터라 가압류를 하려고 해도 사무실 집기 밖에 없는것 같더군요. 이경우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채무자가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따로 있는가요?
매월 말 매주마다 거짓말을 하는 통에 늙으신 아버지 마음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집이 있으신 편이라 이번일은 본인께서 처리하시겠다고 매일 찾아가서 밀린 임대료를 낼것을 요구하지만 매번 온갖이유를 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주 드린다 다음주까지는 하늘이 두쪽이나도 드린다 추석전 해결하겠다 연말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해결하겠다 이런식으로 발뺌을해온지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 이루 말할수없는 상태인지라 자식된 입장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기에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자세한 법률상담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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