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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일가구 이주택과 장기주택마련저축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7-02-16 17:00:46
추천수 8
조회수   2,574

제목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글쓴이

이기욱 [가입일자 : 2004-01-30]
내용
안녕하십니까



장기주택마련저축관련 소득공제에 관하여 여쭐려고 합니다.

일가구 일주택인경우에만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전부터 가입하고 있었으며, 현재 새로 주택을 구입하여 3월 명의 이전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집은 올해 11월 이후 매도하려 하고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3월 매도 예정입니다.

이경우 장기 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그러면, 올해는 불입을 중지하려고요..



또 내년 다시 일가구 일주택이 된경우, 전과 같이 소득공제 해당하나요?

올해부터 가입당시 6억이상주택 거주자는 소득공제 해당 안된다고하는데,

새로 구입한 주택은 6억이상이고, 올해 소득공제 안받다가 내년에 다시 받는경우 신규처럼 처리되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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